공동명의의 셀프등기_(5) 국민주택채권매입 인터넷으로 마치기

<참고>1편. 준비 서류 목록 그리고 가족 관계 증명서 등본을 발행하는 https://m.blog.naver.com/jjjuues/2219843730752편. 토지 대장&건축물 대장 발행 https://jjjuues.blog.me/2219844289903편. 전자 수입 인지 구입 htps://jjjuues.blog.me/2219851603304.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&부동산 신고 거래 필증 출력 https://jjjuues.blog.me/221985213649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 등기 깼다(5)서류 준비-국민 주택 채권 매입

제가 셀프 등기 준비를 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인데 그 이유인 즉 공동명의의 경우 채권 매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스팅하면 잔금 당일에 하기도 하는데 뭐가 맞는지 두 부분이 애매했기 때문이다.일단 잔금 일당일에 하는 것도 좋지만 e-form 작성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번호를 넣으라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한 e-form을 출력해 가고 싶어서 미리 사들였다.(결론은 언제든 상관없다는 얘기!) 또한 공동명의 채권매입방법은 아래 설명ㄱㄱ[주의]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은행영업일 09:00~17:30만 가능1. 매입대상금액조회

주택도시기금 사이트(http://nhuf.molit.go.kr/ )에 접속하여

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마련(내집마련 디딤돌 등)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.molit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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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/채권-제1종 국민주택채권-매입대상금액 조회에 들어간다.

매입 용도와 대상 물건 지역을 적절히 선택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주면 되지만 시가표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‘공동주택가격 보기’ 탭을 클릭하면 새 사이트가 자동으로 연동돼 시가표준액 조회가 바로 가능하다.시가표준액 조회하러 ㄱㄱ

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동호수를 선택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(시가표준액)을 확인할 수 있다.공시기준일이 올해 기준인지 체크한 뒤 시가표준액을 메모해둔다.나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574,000,000원이다.

다시 채권 매입 금액 확인 창에 다시 조회한 시가 표준액을 입력하면 좋다.단일 인수의 경우 574,000,000원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공동 인수의 경우는 1/2값에서 2차례 매입하면 좋아서 574,000,000/2=287,000,000원을 입력한다.확인된 채권 매입 금액은 7,462,000원!( 놀라지 마세요..실제로 나오는 돈은 이 돈은 아닙니다^_^)같은 채권 매입 금액에서 나오고 남편의 이름에서 각각 채권 발행을 하면 좋다.그럼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의 계산은?

국민주택채권 홈페이지 메인으로 돌아와 청약/채권-제1종 국민주택채권-고객부담금 조회에 들어간다.

천원 단위를 잘라낸 7,460,000원을 입력해 조회하면 오늘 기준 채권매입&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이 나온다.개념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고 내가 내는 돈이 140,260원(*2번)이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. 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편한 주거래은행에 접속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면 되는데 국민은행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어서 (라고 듣는) KB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.나는 그냥 신한은행(http://shinhan.com )을 이용했어. 해보니까 신한은행도 엄청 쉬운데…?신한은행 홈페이지 메인에서 전메뉴 – 국민주택채권서비스 – 채권건별 매입으로 접속본인 매입과 대리인 매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각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한 사람의 것에 접속해 매수자 양측의 채권 매입이 가능하다.매입 의무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입 금액에 아까 조회한 금액을 입력한다. (본인 부담금은 없는 채권 매입 금액 입력)매입 용도는 부동산 등기(소유권 보존 및 이전)을 선택하고 수납 금액을 확인한 후 다음을 누르고 진행하면 된다.같은 과정을 2번 반복하여 2차례 매입만으로 끝!정말 쉽죠?어려운 거 같은 채권 매입도 쉽게 끝나고 다음의 포스팅이 기다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, 즉 e-form작성을 시작하다고 생각한다.매입의무자의 성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입금액에 앞서 조회한 금액을 입력해준다. (본인부담금이 아닌 채권매입금액 입력) 매입용도는 부동산 등기(소유권 보존 및 이전)를 선택하고 수납금액을 확인한 뒤 다음을 눌러 진행하면 된다.같은 과정을 두 번 반복해서 두 번 매입하면 끝! 정말 쉽죠?어려울 것 같았던 채권 매입도 쉽게 끝났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대하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, 즉 e-form 작성을 시작하고자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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