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~2021.02.09 기획재정부 『2020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』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. 무려 70쪽이나 되는데…부동산 관련 필요한 내용만 캡쳐했어요~참고하세요! 첨부파일210209 시행규칙 보도자료 상세본.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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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함
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주택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명확해졌네요.1. 소수지분자의 공동소유주택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2.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공동지분이 30%를 초과하는 경우만 임대료 이율 조정2021년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 적용하는 것만 임대료 이율이 1.8%에서 1.2%로 인하되었네요~※간주임대료=(임대보증금 합계액-3억원)x기획재정부 고시 이율 2021년도부터 발행하는 임대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!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유 추가1조합원 입주권+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3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었던 경우라도 양도 소득 비과세가 되는 경우와 제출 서류를 규정하고 있군요. 주택과 입주권(분양권)을 소유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. 그리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됩니다.만약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겨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가구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가구 전원이 이사해야 합니다.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큰일납니다. 이상 부동산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…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감사합니다。